<2018년 8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은 규정에서 정한 수업연한 보다 0.5년 일찍 졸업하는 것으로 전체 학년의 평점평균이 4.25이상 이여야 합니다. 일반 3.5년 정상졸업과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05.23(수) 09:00~2018.05.29(화) 18:00
2. 신청대상 :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3학년 이상 재학중인 자
3. 신청방법 : 학생 개인별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 후 학과로 제출(추천서 및 성적 증명서 포함)
4. 신청자격 :
가. 입학구분(년도)별 취득 예정 학점 기준
1) 2009학년도 이전 신입생 :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2) 2010학년도 이후 신입생 : 15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3) 2015학년도 신입생 : 148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4) 편입생 : 입학년도에 상관없이 140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
*공통사항 : 취득 예정 학점은 2018학년도 1학기 및 2018학년도 여름학기 취득예정 학점을 포함
나. 본 대학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유학생 중 3학년 편입학자의 경우 2년간의 등록을 필 한 자
라. 2+2 복수학위 협약입학자는 제외
5. 기타사항 : 조기졸업 신청자의 경우 졸업사정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졸업이 불가함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는 학칙 제8조에 의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함.
① - 수업연한 3.5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8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
② - 수업연한 4년을 적용받는 학생 중 2018학년도 1학기 현재를 기준으로 이수한 수업연한이 3.5년(여름학기 포함)인 학생(이수한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이 된 학생은 조기졸업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