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시행세칙
신설 2021.12.09.
개정 2022.03.02.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의1[별표1]에서 정한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출석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제2조(관련근거) 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에 의함.
제3조(출석인정의 세부기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2. (삭제)
3. 본교 신속항원검사 대상자에 한해 검사 당일 공결처리(증빙서류: 학생복지처 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작성한 명단)
4. 보건당국으로부터 PCR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 PCR검사 시행일로부터 결과 통보일 까지.
5. (삭제)
6.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