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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2.03.17 | 조회수 : 3,430

출석인정 시행세칙

 

신설 2021.12.09.

개정 2022.03.02.

 

1(목적) 이 세부지침은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8조의1[별표1]에서 정한 출석인정의 종류 및 기간 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출석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관련근거) 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에 의함.

3(출석인정의 세부기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확진자의 경우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

2. (삭제)

3. 본교 신속항원검사 대상자에 한해 검사 당일 공결처리(증빙서류: 학생복지처 또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작성한 명단)

4. 보건당국으로부터 PCR검사 통보를 받은 경우 PCR검사 시행일로부터 결과 통보일 까지.

5. (삭제)

6. (삭제)

 

부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23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