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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겨울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5.12.26 | 조회수 : 9
1. 공결 신청 학과사무실 방문 가능 시간 : 오전 9:00~12:00 / 오후 13:00~18:00 

2. 2025학년도 겨울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최종 마감 기한 : 2025.01.23.(금) 18:00까지

3. 출석인정(공결) 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
   ※ 불가피하게 1주 이내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학과사무실로 문의. 사전 연락 없을 경우 일절 처리 불가 ※
나. 신청방법 : 증빙서류 출력물 챙겨서 학과사무실 방문(W15 202호)

공결사유

필요한 증빙서류

비고

1. 가족의 사망

1-1. 부모·형제의 사망(배우자가족포함)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나오도록 발급

1-2. 조부모·외조부모의 사망(배우자가족포함)

2.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

입원 기간(격리 기간)이 나와있는 진단 서류 1.

최대 4주 초과 불가

3. 질병에 의한 당일 진료

진료확인서 1.

외래영수증(진료비납부영수증) 1.


5. 군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징병검사 통지서(신체검사확인서) 1.

 

6. 예비군훈련(동원훈련민방위훈련)

훈련참석 확인서 1.

 

8. 교내·외 대회 참여 등

해당 행사 공문 1.

해당 건은 학과사무실에 미리 문의


   다. 주의사항
       1) 학생 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 :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출석인정)참조
       2) 출석인정(공결) 처리는 사유발생일 기준 1주 이내로 학과사무실 방문 필수(1주 넘을 시 처리 불가)
       3) 학과사무실에서 도장을 받지 않고 개인이 직접 올릴 경우, 반려(취소)처리
       4) 공결 신청 이후, 약 2주 이내로 본인이 직접 공결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 종강 이후 확인하고 문의할 경우 해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