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 총 수업시수 2/3(기준 26.05.11. 이후)이상 출석하고, 군입대 휴학 예정자
나.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휴학신청 사유서, 상담결과 보고서, 학생 상담일지,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요청)원, 입영통지서(사본 1부)
다. 제출기한 : 2026.05.12.(화) ~ 2026.06.19.(금) 17:00
라. 신청절차
1) 학생 :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과)에 제출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11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➀총 수업시수의 2/3이상을 출석하고 군입대로 인한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휴학한 해당 학기의 성적취득 을 원할 경우에는 휴학원과 함께 군입대 휴학자 성적인정원을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 및 학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➁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임시 시험에 응시하거나 휴학 전에 실시한 평가의 평균 성적으로 해당학기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➂제2항에 의한 임시 시험의 실시 여부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한다.